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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9 - 1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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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정된 지 오래되어 그동안 미흡한 부준에 대하여 개정을 거듭해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법적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 가정폭력특례법을 통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사회각계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일반의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변화시켰다. 가정폭력이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성차별에 기인한 범죄라는 것을 알리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가정폭력이 관심과 집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을 통해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이 우리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그 제재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상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실제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긴급임시조치권이 취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에 위배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에 불과하여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청구기간 중에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게다가 보호처분의 종류 중 사회봉사명령 같은 것은 가정폭력가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처분으로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범죄예방이나 응보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강제임의동행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준수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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