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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헌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491 - 5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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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형제도는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벌금일수를 결정하되 일일벌금액은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벌금부과방식이다. 일수벌금형제도가 희생평등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1. 이 제도는 동일한 행위를 했더라도 사람마다 벌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평등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2. 벌금액을 정할 때 왜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왜 경제적 고통을 형벌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3. 이 제도의 성패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의 정확한 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달려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소득파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한 예산으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면 이 제도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뿐이다.
4. 자유형과는 달리 벌금은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피고인이 감당한다는 보장이 없다.
5. 판사들이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불신할 경우, 이 제도는 거꾸로 판사가 이미 정한 벌금 총액을 벌금일수와 일일벌금액으로 분해하는 번잡성만 초래할 수도 있다.
일수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의 문제점만을 제거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지닌 제도일 뿐 아니라 실제로는 이념의 실현도 쉽지만은 않다고 짐작되므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수벌금형제도의 활용
Ⅲ. 일수벌금 프로그램 개발
Ⅳ. 적정 벌금액 산정 방법
Ⅴ. 일수벌금형 적용 관련 특수문제
Ⅵ. 일수벌금형제도의 문제점
Ⅶ. 맺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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