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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97 - 23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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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적·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조망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조망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할 때 조망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조망권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과 거래목적물의 사용가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점은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분쟁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고유한 의미의 조망권을 인정한 판례는 하급심에 소수가 있을 뿐이고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어서 조망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판례와 더불어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인한도의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고의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조망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법률상 보호되는 조망요건에 관하여 종래 하급심이 불분명하게 적시한 요건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조망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법적보호가치가 있음을 선언하였으며, 특히 대상판결의 원심은 천공률이 현저하게 낮아져 조망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해를 받는 점을 고려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조망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서울 및 수도권과 같은 밀집된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건물의 고층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망이익의 불가피한 침해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일응 수긍은 가지만, 조망권이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하나로서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조망권의 등급”규정 등을 감안할 때, 조망권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조망이익이 부동산의 거래가격에 반영되어 경제적 가치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 등 사법적 영역에서도 조망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이 조망권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망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지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며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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