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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양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221 - 2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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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수형자, 특히 순수노역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비로소 시설에 수용된 자이기 때문에 벌과금을 낼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 예컨대 부랑자, 걸인, 노숙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많고,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위생이나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질환을 앓고 있거나 사회부적응으로 인해 시설에서조차 처우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보인다. 2006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벌금형 집행과정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도 이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노역수형자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노역수형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의 미비, 이들을 위한 독립시설의 결여, 유치기간의 경직성, 적정한 처우의 곤란, 단순 작업 내지 작업 미지정의 문제, 의료시설 및 처우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유치시설을 독립시키며 분류처우를 개선하고 노역수형자의 억제를 위해 입ㆍ출소과정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정당국이 노역수형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역장유치자에 대한 처우의 현실
Ⅲ. 노역수형자 처우의 개선방안
Ⅳ. 마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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