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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강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47 - 26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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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형법의 가장 큰 특징은 형법에서 고의나 과실 등의 주관적 책임요소의 존재 및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엄격책임의 법리이다. 결과책임을 혐의를 면하기 어려운 엄격책임과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대위책임은 영미형법에서 예외적언 원리이기는 하지만 책임없는 자의 처벌을 인정하는 법리로서 현대형법의 책임주의 및 개인책임원칙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종 행정단속법규의 영역에서 법인 및 자연인을 포함한 사업주처법을 기초지우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영미형법에서 엄격책임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영미의 제정법에서 엄격책임으로 분류기준과 책임원칙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적ㆍ입법론적 접근방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영미형법에서 엄격책임이 절대책임으로부터 과실책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현대 영미형법에서 엄격책임은 반드시책임주의원칙 또는 멘스 레아의 원리부터 크게 일탈한 것은 아니다. 또한 무과실 혹은 착오에 의한 항변의 도입과 입증책임의 전환 같은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양벌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영미형법에서 엄격책임이론의 발전
Ⅲ. 엄격책임의 기준
Ⅳ. 문제의 해결
Ⅴ. 영미형법에서 엄격책임의 유형
Ⅵ.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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