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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3號(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37 - 2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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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의 세 가지 유형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엄격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이다. 미국에서는 가장 초기의 보통법(Common law)에서부터, 행위자는 자신이 발생시킨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주의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결과만을 문제 삼아 책임을 지는 행위책임의 개념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라고 한다. 엄격책임의 두 가지 유형은 (1) 피고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동물에 의한 손해에 대한 엄격책임과 (2)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의한 손해에 대한 엄격책임이다.
미국에서도 동물(animals) 점유자의 책임은 일반적인 과실책임과는 다른 불법행위의 유형인 엄격책임에 속한다. 미국 불법행위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제2판 §504는 예견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닌 한, 불법침해를 가한 가축의 점유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부과한다. 그리고 사육동물의 위험한 성질에 대한 실제적 또는 건설적 지식을 가진 점유자는 손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며, 동물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의 정도는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미국의 많은 법원에서는 ‘점유자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손해를 발생시킨 맹수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의 원칙을 적용해 왔다.
미국에서 어떤 특별히 위험한 활동들(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에 대해서는 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사실상 무과실책임인 엄격책임을 질 수 있다.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제2판 §§519~520에 의하면,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대한 책임은 극단적인 위험을 요구한다. 또한, 활동의 장소는 특별한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대해 엄격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련된 위험이 피고의 합리적인 주의를 통해서도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특별히 위험한 도구를 피고가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519(2)는 엄격책임의 적용에 의한 손해배상을 ‘활동을 특별히 위험하게 만드는 손해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엄격책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위험한 활동으로 인한 엄격책임의 소송에서, 원고의 ‘위험인수’는 피고의 항변 사유라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물에 의한 손해에 대한 엄격책임
Ⅲ.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대한 엄격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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