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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17 - 3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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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며, 정당화사정의 착오 또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 규정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착오는 행위자의 의사가 적법하게 실현될 사태의 실현에 향해져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의미의 인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인식’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의 측면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나 그 착오의 대상이 ‘객관적 구성요건표지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별된다.
나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있고 구성요건의 위법경고기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유사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을 오인하여” 다시 허용되는 행위를 한다고 믿었던 ‘이중의 착오’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와 구별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오스트리아 형법 제8조와 달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해결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해석에 따라 위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3조를 적용하여 고의를 조각(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리) 시킬 수 있을 것이나 금지착오로 파악할 경우에는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책임만이 조각되고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인정되고 있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위법성의 착오 중 이러한 착오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착오자에 대한 고의범 또는 과실범 처벌문제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해석방법 및 형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의의
Ⅱ. 학설의 개관 및 비판
Ⅲ. 독일 낙태판결 분석 및 각 학설에 따른 해결
Ⅳ. 법효과제한책임설 적용의 현실적 한계와 한국 형법의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日本語抄錄〉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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