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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75 - 2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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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적으로 형벌로 처벌하는 국가는 극소수 국가에 불과하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아직까지는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간통죄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인의 성격과 사회인의 성격이 충돌하는 영역인 관계로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윤리적인 문제를 형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간통죄의 기소율과 처리현황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현존하는 간통죄를 놓고 보면 결국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혹은 위헌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가급적 간통죄의 처벌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통죄는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고소 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로 형사소송법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를 종합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간통죄는 일반 친고죄와는 달리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 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취하간주, 소장각하, 소각하 등 고소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소취소를 의제하고 그 효력은 소급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보정적 추완(특히, 고소의 추완)도 불허함이 헌법의 제반 기본권과 걸 맞는 해석방법이라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간통죄의 공소에 필요한 2중의 요건
Ⅲ. 이혼소송의 취하 및 고소의 취소
Ⅳ. 고소의 추완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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