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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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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경찰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3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51 - 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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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범죄피해자 등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소송조건 또는 수사의 단서가 되지만, 동시에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형사상 조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소를 피해자의 기본권과 관련이 없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하는 시각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피해자의 권리 및 고소의 법적 효력을 도외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소사건의 효율적 처리문제는 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실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정수리 또는 고소반려제도는 부적법 내지 고소의 실익이 전혀 없는 사건을 간편히 처리하는 제도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적법한 요건을 갖춘 고소의 수리를 거부하는 수단으로는 활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물론 폭증하는 고소에 시달리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범죄가 성립함에도 어떻게든 고소를 반려하여 업무 부담을 감축하려는 태도는 피해자에게서 고소인으로서의 지위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용인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하면서 민사형 고소사건의 업무부담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데, 분쟁해결절차로서 형사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민사불개입 원칙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은 민사상 권리 구제에 주된 관심이 있는 고소사안에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민사불개입 원칙의 의미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파악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수사기관은 수사의 개시 · 진행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형사조정을 검찰직수사건뿐만 아니라 간이송치제도를 통해 사실상 송치 이전의 경찰의 사건접수단계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꾀하면서도 불필요한 수사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소사건의 처리절차 및 현황
Ⅲ. 범죄피해자의 고소와 기본권 관련성
Ⅳ. 고소반려 또는 수리거부로 인한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Ⅴ. 실무의 고충해소와 피해자 기본권보장의 조화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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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8헌마85 전원재판부〔기각〕

    1.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기각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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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마149 전원재판부

    청구인의 고소장을 피청구인이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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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1]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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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전원재판부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그 윤리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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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8헌마20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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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절차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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