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7 - 136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형사법은 간통행위를 처벌하면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제기는 고소의 유효요건이면서 소송조건으로 기능한다. 또한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판례는,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인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므로,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되어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은 그 취하일자가 간통피고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라도 동일하다고 한다. 다수설도 판례와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제229조 제2항과 제231조 제1항을 사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의 문언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다. 또한 고소인의 선택에 의해 국가형벌권이 좌우되는 불공평이 발생하고, 탈법 내지 악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고소인의 자기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취하나 재결합에 의해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남상소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 그 효과는 제229조 제1항이 아닌 제2항에 의하여, 고소유효요건의 소급적 소멸이 아니라 고소취소로 간주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간통공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는 절차형성행위의 체계적․상호의존적 성격으로 인해 절차유지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혼소송취하의 형사소송법상 효과는 장래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혼소송취하를 고소의 취소로 간주하는 제229조 제2항도 제231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 것(제한규정설)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와 다수설은 이혼소송의 취하나 재혼은 물론 소장각하․취하간주․청구기각 등 이혼소송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모든 경우가 제229조 제2항의 고소취소로 간주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제229조 제2항이 이혼소송계속의 소멸사유 중 재혼과 소송취하만을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소송계속소멸사유는 고소취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제229조 제1항이 혼인관계를 확정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전제로 고소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종국적 회복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소취소로 인정하여야 하며, 제229조 제2항은 고소인의 진실한 의사와 무관하게 그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29조 제2항에 의해 고소취소로 간주되는 것은 이혼소송의 계속이 소멸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에 표현된 재혼과 이혼소송취하에 한정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