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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5 - 1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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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간통을 억지한다는 주장은 이론적 정당성도 현실적합성도 의심스럽다. 또한 애초에 간통죄는 혼인 회복을 위한 조항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간통죄가 우회적․간접적으로 기존의 혼인을 지키는 기능을 할지도 모르나, 기존의 혼인을 해소하고 새로운 혼인을 추구하는 것을 형사제재의 위협으로 저지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는 다섯 번째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입법부로서의책무를 다해야 한다. 한편 간통죄가 사실상 파탄이 난 부부 사이에 복수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막는 해석론도 필요하다. 판례의 기준인 “명시적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는 물론 “묵시적 이혼의사의 합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통종용을 인정하고, 간통죄 고소 이후 협의이혼을 한 경우 간통죄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없는 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는 것은 고소권의 남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간통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가족이간통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면 간통죄가 부부 당사자를 넘어 양측 가족 전체의 복수 도구로 사용될 것이므로, 이 경우는 형면제사유로 파악하여 형벌권 발동을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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