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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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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5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323 - 35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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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rights have been so much improved lately that the claims on the activity performed by the prosecutor have been increased rapidly. Korea Supreme Court deals with the claims against the prosecutor applying the same case law as it does with the other claims. The trend of Korea Supreme Court has the possibility of hurting the duty of the prosecutor.
In United States, prosecutor acts as both the lawyer for the State and the investigative officer(administrator). When the prosecutor acts as the attorney of the State, he appears at a probable cause hearing on a search warrant, and files the indictment, and conducts in the trial. Those prosecutor's acts are associated with the judicial phase of the criminal process.
United State Federal Court has ruled that the quasi-judicial act which is initially associated with the judicial phase of the criminal process should be entitled to absolute immunity, because absolute immunity serves for both the independence of the prosecutor and the policy of protecting judicial process.
I strongly hope that Korea Supreme Court should take the role of the prosecutor into account and accept the immunity case law of United States Federal Supreme Court.

목차

Ⅰ. 서론
Ⅱ. 미국판례
Ⅲ. 우리나라 판례
Ⅳ.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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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특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품신하거나 구속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8474 판결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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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인정치 않음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제26조 단서의 규정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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