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0집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35 - 81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종래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효과는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고분쟁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구제내용과 방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에 따라 2007. 1. 26.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하여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복직을 강제하기 보다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정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당사자에게 현실적이라는 취지하에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령상 신청 요건의 미비와 금전보상 산정 기준의 부재 등으로 최근 노동 위원회 실무에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법리적인 허점들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금전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의 요건,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등 운영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례대로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하여 금전보상제에 관한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 노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에게도 금전보상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청시기에 대하여도 그 기간을 노동위원회규칙이 아닌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로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금전보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사회적 보호요소를 고려하여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금전보상액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때 보상금액의 결정이 노동위원회의 재량에만 맡겨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요청된다. 넷째, 화해제도는 금전보상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 화해를 통한 금전보상의 촉진방안도 일정 한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금전적 해결방안을 포함하여 부당해고 구제 등은 그 기본 성격이 개별적인 법률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노동법원의 신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현행 노동위원회와의 기능적 분리를 통해 유연하게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금전보상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Ⅲ. 금전보상에 대한 불복 절차
Ⅳ. 현행 금전보상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36-00359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