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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5 - 3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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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판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해고가 정 당하다고 판정받은 근로자가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소를 각하(却下)해 왔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 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간제근로 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종국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 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 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 다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동 판결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재심 판정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해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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