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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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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8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39 - 175 (37page)
DOI
10.32716/LLR.2020.03.4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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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동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외에도 부당해고 구제도 담당하게 되었다. 부당해고구제의 방법은 종래 원직복직이었다. 그런데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방법으로 금전보상도 도입하게 되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의 방법으로 금전보상제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 이상 지났다. 그런 이유로 이제는 그동안의 금전보상제의 운용을 되돌아보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금전보상제의 법리적 쟁점 및 실무적 쟁점들을 찾아보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및 부당해고구제 관련 입법의 변화 과정
Ⅱ. 해고법제에서 금전보상제 도입의 배경
Ⅲ. 금전보상제의 주요 쟁점
Ⅳ. 금전보상제 운영 실무
Ⅴ. 금전보상제 관련 기타 쟁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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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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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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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 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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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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