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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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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욱 (에스브이파트너스)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05 - 128 (24page)
DOI
10.35505/sjlb.2014.12.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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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이익 보호는 자본의 집중화 경향이 뚜렷한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제29조 제1항,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규정이 산재해 있으며, 교섭 대상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각 사안별로 개별적 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단체교섭의 의의와 범위, 단체교섭 대상의 분류를 통하여 단체교섭 대상의 쟁점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경영권의 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이슈 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언
Ⅱ. 단체교섭 대상의 개요
Ⅲ. 단체교섭 대상의 분류 - 삼분체계론
Ⅳ. 단체교섭 대상의 쟁점사항 -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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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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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2. 11. 7. 선고 2001구526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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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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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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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1] 은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4조, 새마을금고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이라 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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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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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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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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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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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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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1]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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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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