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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자기거래 금지의무의 법적성격
Ⅲ.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의 범위
Ⅳ. 이사회의 승인
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의 효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341,342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태지출한 경비를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광주고등법원 1984. 5. 18. 선고 83나292 제2민사부판결
이사와 회사간의 채권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것은 회사가 그 거래의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374 판결
형식상 전연 별개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12118 판결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6. 8. 20. 선고 96나2858 판결
[1] 회사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으로 그 회사 정관에 명시된 회사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비록 피보증인이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회사이어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피보증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그 연대보증한 회사의 영리 추구라는 주관적·구체적 목적에 반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734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개인채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인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어음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인수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인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828 판결
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되는 거래행위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위 연대보증 행위는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9098 판결
상법 제398조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사라 함은 거래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이사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에 한정할 것이고 거래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1984. 6. 15. 선고 83가합3947 제4민사부판결
회사가 이사개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스스로 그 소비대차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69. 10. 30. 선고 68나2049 제6민사부판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가 그 회사 이사인 주주로부터 동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아 소각 감자를 하는 대신 그 가액상당의 약속어음을 위 이사에게 발행하였다 하여도 위 어음발행행위는 회사와 이사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 어음발행행위는 수취인이나 피배서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절대 무효인 법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4 판결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행위가 상법 제398조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어음취득자의 악의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어음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가.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외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인이 원고와 피고등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소외인이 피고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증인신청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1]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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