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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37 - 27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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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의 반대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였는데, 이는 경영담당자로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 처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손실을 개의치 않는 불공정한 거래를 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398조는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주요주주 등과 회사와의 거래도 동일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자기거래로서 규제받지 않았다. 이에 (구)증권거래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상장회사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191조의19를 신설하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한편 자본시장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면서 (구)증권거래법에 있던 상장회사 특례 규정 중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이 상법으로 일원화되었고, 이에 더하여 2011년의 개정상법은 제398조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요건을 강화하였다.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이사 및 주요주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특수관계인들이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도 이사의 자기거래에서와 동일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에 관한 제398조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제542조의9의 적용대상 중 상당부분이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특히 상장회사에서 규정의 중첩적용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불행히도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별로 없고 관련된 판례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 규정의 상관관계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양 규정의 적용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며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양 규정의입법취지와 규제내용 및 적용대상을 비교 검토하여 양 규정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양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과 바람직한 상관관계의 정립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양 규정의 적용대상 비교분석
Ⅲ. 양 규정의 상관관계 비교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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