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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경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48 - 93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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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행된 개정상법 제398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상대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 승인 요건을 강화함은 물론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의미는 불명확한 점이 많이 있으며,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이에 관해 수많은 의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의문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우선 대표적인 입법례와 개정 전의 판례, 학설을 정리한 뒤, 이를 기반으로 거래상대방의 확대, 사전 승인 의무화, 결의요건 강화, 공정성 요건의 신설 등 주요 개정사항 별로 해석론을 제시해 보았다.
개정 전 본조에 대한 판례와 통설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상당히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법리를 형성하여 왔다. 금번 개정이 이와 같은 기존의 법리를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기존 법리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새로 강화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위에 어울리게 얹는 방식의 해석과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조항이 이사, 대주주 등 행위자들에게 보내는 행위규범으로서의 강력한 메시지를 존중하면서도, 사후적으로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조가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판례나 학설에서 인정되던 적용대상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나, 다른 한편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역시 피해야 한다. 사전승인을 행위규범으로 요구하는 취지는 존중하되, 적절한 정보와 절차에 따른 사후추인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공정성 요건은 거래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이사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효과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본조의 보완적 추가개정을 통해 불분명한 점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나, 추가개정 전까지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이해상충행위를 규제하려는 본조의 개정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불분명하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개정의 경과와 취지
Ⅲ. 비교법적 소묘
Ⅳ. 개정 전의 판례와 학설
Ⅴ. 개정후 본조의 해석론 모색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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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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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341,342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태지출한 경비를 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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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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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374 판결

    형식상 전연 별개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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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12118 판결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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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6. 8. 20. 선고 96나2858 판결

    [1] 회사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으로 그 회사 정관에 명시된 회사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비록 피보증인이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회사이어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피보증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그 연대보증한 회사의 영리 추구라는 주관적·구체적 목적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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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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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 선고 2009가합414 판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으로 개별 법규를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적으로 봄이 바람직한 점,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9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그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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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승소판결의 효력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가사 그 소송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위 구 상법 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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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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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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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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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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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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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진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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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가.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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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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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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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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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

    회사 이외의 제3자와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상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안받은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 (이사회의 승인없음을 안것)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그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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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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