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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4輯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195 - 21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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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약 5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와 부정적 보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중에 드디어 법 시행 후 약 4년 만에 첫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그동안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줄여주며, 소송허가요건을 다소 완화하고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개괄적인 모습을 다루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대표당사자와 관련된 문제를 본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살펴보았다.
법원에서는 대표당사자들이 주식을 전부 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표당사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이것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해야 한다는 자격요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즉, 총원의 범위에 속하는 자 중에서 대표당사자와 달리 소제기 시점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러한 자에게는 증권관련집단소송 자체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총원 중에 대표당사자를 선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소제기 당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제기를 한다면 이와 같은 대표당사자는 분명 총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이 금지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표당사자는 적어도 소제기 시점까지는 주식을 보유한 자이어야만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며,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사마저도 검토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증권관련집단소송 자체가 1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송과정에 있어서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전체적인 소송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당사자에 대한 요건만이라도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강화한다면 총원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證券關聯 集團訴訟制度
Ⅲ. 代表當事者에 대한 檢討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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