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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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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0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43 - 2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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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에서 각 구성원의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총구성원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피고로부터 청구한 후, 법원은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마련된 배상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게 한다. 그러므로 구성원은 지정기일 안에 분배관리인에게 분배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가급적 근사분배원리(Cy pres distribution mechanism)는 배상금을 개별 구성원에게 분배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에 피해구성원과 유사한 집단 등에게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서 미국집단소송에서 사용된다. 이 방식으로는 분배참여구성원에게 기금을 모두 분배하는 방식,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을 인하해주는 방식, 주나 정부에 분배잔여금을 귀속시키는 방식, 소비자신탁기금에 귀속시키는 방식 등이 있으며, 이들 방식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배잔여금의 피고에게 반환하는 방식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당이득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므로, Cy pres doctrine에 의한 방식, 그 중 분배잔여금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증권집단소송의 分配節次
Ⅲ. 分配殘餘金 處理方案의 檢討
Ⅳ. 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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