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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輯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11 - 3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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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면서, 지나친 남소의 우려 때문에 거의 사문화된 법을 제정하였고 그 결과 8년이 지나도록 겨우 5건이 제소되었다. 집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쉽게 집단소송의 절차를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단의 피해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의 유인책(incentive program)이 필요하다. 소송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고 패소의 경우에는 큰 손해를 입는다면 누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대리인도 위험은 크고 이익은 적은 소송을 멀리한다. 따라서 집단소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며, 소송비용의 유예 및 국고체당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피해를 손쉽게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증거개시제도의 한정적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금융감독기관이 소지한 문서를 현출시킬 수 있도록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도가 정비되어 소액다수의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적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대 집단소송의 발전과정
Ⅲ. 우리 증권집단소송의 현황분석
Ⅳ. 증권집단소송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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