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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21 - 26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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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국적제도의 개선을 위해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영주권전치주의 도입에 따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국적제도와 영주권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영주권제도가 출입국 관리차원에서 국적제도와 무관하게 도입되고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적제도와 영주권제도에 따른 영주권과 국적획득 과정과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현재의 제도는 인권 사각지대를 만들고, 귀화 업무에 과부하를 가져오고, 국민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가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거주가 필요한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여 인권보장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외국인에게만 귀화를 허용하는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배경
Ⅲ. 대한민국 국적제도의 역사
Ⅳ. 영주권의 역사
Ⅴ. 현행법상 영주권과 귀화의 비교분석
Ⅵ. 해외 사례 분석
Ⅶ.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Ⅷ. 결론 :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영주권전치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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