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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1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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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歸化, naturalization)’제도는 외국인을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인 ‘국민’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차원의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국가임을 표방하였던 우리나라가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 현재, ‘귀화’는 국가의 구성원을 충원하는 제도로서 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획득해 가고 있다.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이 어느 국가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는가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귀화제도는 그 신청인의 헌법상 기본권 내지 인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행정법상 ‘기속과 재량’의 문제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어지는, 법규범을 이용한 일련의 공동체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의 분담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 결정을 통해 지향되어야 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균형있게 담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입법ㆍ행정ㆍ사법의 권한을 적정히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귀화제도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목표에 부합하고, 개인의 지위를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적법상 관계규정의 문리해석만으로는 다양한 구체적 사안에서 귀화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들을 충분히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과 법원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령해석방법론을 동원하여 국적법을 해석하고, 동법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결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법령상 그 권한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함을 반영하듯이 간이귀화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하급심법원과 대법원은 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한 바 있다. 하급심법원이 국적법상 귀화허가요건을 기속적 규정으로 해석한 것은 귀화허가제도의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유지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법원이 체류기간에 관한 법정요건을 문언의 의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그치고, 그 밖의 거부사유들에 대해 이러한 법정요건에 기초한 논증을 포기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법원은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제시한 요건을 좀 더 풍부하게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 최대한 이를 기초로 논증함으로써 개방적 재량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관련 판례의 분석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Ⅳ. 귀화허가의 법적 성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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