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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규 (한국허치슨터미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11 - 3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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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되며, 운송인이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 하여야 한다. 즉 운송인은 감항능력 있는 선박의 제공을 위하여 상당 한 주의를 다 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상법(제796조 본문)도 국제협약과 같이 운송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운송인이 상법상 또는 국제협약상의 면책규정이나 책임제한 규정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운송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구조, 입증책임 및 인과관계 그리고 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국제협약과 상법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책임의 기본적 구조 및 입증책임
Ⅲ.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및 제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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