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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수 (서일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9輯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9 - 3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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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권리금이라는 금전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전의 수수 및 회수문제는 거래당사자들의 특약과 상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성립되고 있으며 차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권리금문제는 상가건물소유권자와 상가건물임차인간의 분쟁해결 측면에서나 도시재생사업시행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 본다. 왜냐하면, 권리금 역시 임차보증금과 마찬가지로 그 재산의 보호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임차보증금에 상응하거나 수배에 이르는 금전의 수수가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기간 종료 후, 투하된 자본(또는 권리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는 등, 결국 사회ㆍ경제적으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용산참사라는 극단적 충돌 사례까지 발생,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그 계약체결 원인과 내용이 복잡ㆍ다양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권리금의 대한 각각의 사례별 법적 규제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권리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문제가 되고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상가건물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명도(明渡)만 당하게 되는 등, 상가건물임차인입장에 있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간혹 나오고는 있지만, 권리금약정의 원인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없이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체결시 권리금반환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금전반환을 부인하는 등, 일반적이고 상관행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권리금계약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권리금과 관련한 명확한 입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용산참사 발생, 1년여 시간이 흐르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한 권리금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가칭)‘권리금회수보장보험’ 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권리금회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분석의 설계
Ⅲ. 실증분석
Ⅳ. 결 :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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