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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65 - 2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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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임대차에 있어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의 하나가 상가의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다. 상가의 권리금은 그 지역의 여건이나 상가건물 내의 시설 등에 대하여 그 상가의 시설을 양수하는 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권리세이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금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최장 5년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만 존재할 뿐이다. 이를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이라 한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동안 임차인이 그 권리금을 포함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권리금을 양성화하여 권리금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동감을 보내면서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정부가 좀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방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포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획기적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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