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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5 - 5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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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법조개혁)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ㆍ외형적인 제도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ㆍ근본적인 정신개조가 절실하다. 따라서 “법조개조”가 필요하다.
법조개조를 위한 일차적인 작업은, 우리의 사법사를 객관적으로 돌이켜보고, 여기에서 해답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본다면, 우리의 사법사는 1987년 6.29 민주화선언 이전과 그 이후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6.29 선언 이전의 사법사는 국가배상법 위헌판결을 계기로 한 “사법권 독립의 저격”과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 판결을 계기로 한 “사법권 독립의 확인사살”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 6.29 선언 이후의 사법사는, 얻어진(쟁취한 것이 아닌) 사법권 독립에서 비롯되는, 내부적인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6.29 선언 이전의 법관세대는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강조되는 세대임에 반하여, 그 이후의 법관세대는 “무엇이 정의인지 밝히는 지혜”가 강조되는 세대라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와 같은 사법사를 법조3륜의 각각에 적용시켜 바람직한 법조3륜의 모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법부에 관련해서는 “정의감 있는 법관”, “균형감 있는 법관”이고 검찰에 관련해서는 “겸손한 검사”, “묵묵히 일하는 검사”이며 변호사에 관련해서는 “봉사하는 변호사”, “창의적인 변호사”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우리 사법사(司法史)의 해석 및 평가
Ⅲ. 우리 사법사(司法史)의 결정적인 순간들 및 그 영향
Ⅳ. 우리 사법사(司法史)로부터 배우는 것들 (바람직한 법조3륜의 모습)
Ⅴ.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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