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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실무적 측면
Ⅱ. “허가사항외 사용(Off-Label-Use)”의 개념
Ⅲ. “허가사항외 사용”에 대한 민사책임법적 의미
Ⅳ. 허가사항외 처방한 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1]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여도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약사가 스스로 또는 그 종업원을 통하여,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한 후 감기로 진단하고 각종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일련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판결
[1] 전문의약품인 사후피임약의 처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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