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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69 - 2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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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기존 법체계들의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거래관행의 반영이 미약하고, 법계간의 이해관계로 제외되거나 적용이 배제된 논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보충할 법규가 필요하다. 반면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은 그 자체가 구속력 있는 협약(convention)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관계에서의 적용을 통해 국내법규의 상이함에서 오는 문제 예컨대, 법적용의 불확실성, 법적불안정성 등의 해결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비엔나협약과 UNIDTOIT원칙의 법리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비엔나협약과 UNIDTOIT원칙상의 규정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비엔나협약에 대한 UNIDTOIT원칙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도 매매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며, 또한 국제거래계약이므로 다른 상사계약과 다른 원리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엔나협약과 UNIDTOIT원칙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계약의 성립에 관한 양 규정의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비엔나협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한정되어 있는 반해, 국제상사계약의 전반에 관한 규정한 UNIDTOIT원칙은 비엔나협약보다 더 포괄적이며 유연하게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원칙은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비엔나협약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국제거래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동 원칙상의 계약 성립 관련 규정에서는 변화하는 상관습과 상행위 환경의 변화에 부응학 위해 비엔나협약에는 없는 새로운 규정들도 포함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國際物品賣買契約의 特性과 基本構造
Ⅲ. 비엔나協約과 UNIDROIT原則上 契約의 成立에 관한 規定의 比較
Ⅳ. UNIDROIT原則上의 새로운 契約成立規定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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