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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99 - 13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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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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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해고나 미불임금 등과 같이 근로자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노동분쟁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은 원래 개별적인 노동분쟁을 상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와 같은 노동행정기관이 개별적 노동분쟁을 처리하기에는 태생적으로 그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사건을 포함한 모든 법적 소송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법원의 경우에도, 노동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수가 없다는 비판이 일찍이 학자 및 실무자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노사분쟁 해결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것은, 일본판 ‘노동법원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 ‘노동심판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이 제도는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안에 설치된 ‘노동검토회’에서 약 2년간 모두 31여 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통하여 도입되었는데, 이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개별적 노동분쟁을 해결에 주안을 두어 디자인되었다. 예를 들어동 제도하에서는 개별적인 노동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심리기일을 3회로 제한함과 동시에, 심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꾀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는 등, 독특한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글은 일본의 현행 노동분쟁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개관한 다음, 2001년의 ?개별분쟁해결촉진법?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및 2004년에 도입된 ?노동심판제도?의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분석ㆍ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의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Ⅲ. 행정기관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Ⅳ. 재판소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
Ⅴ.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개혁과제
Ⅵ. 노동심판제도의 신설
Ⅶ.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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