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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아주대학교) 조성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27輯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239 - 289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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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では、??·環境の?化に?じて、多?な雇用形態、企業?位の複??組制度の施行などによって??法制度、構造、柔軟な??時間制度が急?しつつ、??な形の?利紛?と人事ㆍ???をめぐる?使紛?が?える傾向である。これまで??委員?運?上の??な問題点が指摘されてきており、迅速·公平な事件?理のためにインフラの?充が必要であるという問題提起があったが、これに?する改善策が出?れてきた。したがって、?化している法制度と環境の?化において、??委員?の運?上における?務上の?討すべき事項を?点別にその現?と問題点、改善方案の?系で?討する必要がある。
本稿では、??委員?の運?上の重要な業務である???議の調整業務、不?解雇ㆍ差別是正など審判の仕事、複???組合の業務分野を中心に、??委員?の運?上の現?と問題点、改善方案をそれぞれ考察した。??委員?の運?上の改善策を以下のように要約ㆍ整理できる。第一、??紛?の調整業務分野では、調整?象を集團的な?使?係の運?事項にまで?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現在の集?的??紛?に?する指導業務が、雇用??部の支?と??委員?に二元化されているので、これを??委員?に統合して?率的かつ一貫して運?しなければならない。過去の?使紛?解決中心の調整活動も予防中心の??紛?の調整活動として展開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二、??委員?の運?上の不?解雇などの審判業務分野で不?解雇、差別是正などの審判業務分野と?連して??的雇用?係を特?とする??紛?の特性上、和解制度を活性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不???行?に?する立?責任を使用者に?換して履行?制金や過料賦課ができるようにし、??委員?の救?命令の??性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第三、??委員?の運?上の差別是正及び複??組の業務分野では、まず、差別是正業務と?連し、差別通報制度の??性を確保するために、これを??する??監督官に?する?門的かつ?系的な?育?化プログラムを設計ㆍ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複??組制度の施行上の混?を最小限にとどめるためには、調査報告書及び決定書の標準案を作成し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交??位の分離決定、公正代表義務違反などの事件に?する統一的な?理基準を設けて施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위원회의 운영상 노동분쟁 조정업무 분야
Ⅲ. 노동위원회의 운영상 부당해고 등 심판업무 분야
Ⅳ. 노동위원회의 운영상 차별시정 및 복수노조 업무분야
Ⅴ. 결론
참고문헌
〈日文抄?〉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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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는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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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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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이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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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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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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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1] 은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4조, 새마을금고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이라 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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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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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1]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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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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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

    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헌법 제33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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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가. 회사가 그 산하 시설관리사업부를 폐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관리계약이 감소할 뿐 아니라 계열사와의 재계약조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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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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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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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야 하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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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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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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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

    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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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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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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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가.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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