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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曺圭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45 - 3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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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의 집행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부분이면서도, 집행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제도적 보장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주거나 거주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헌법 제14조의 주거이전의 자유나 제16조의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자유권적 기본권 측면인 주거생활의 평온상태유지나 주거지의 이전에 대한 자유에 관한 논의에만 국한되어 온 면이 있다. 이러한 주거권과 강제퇴거시 인권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규정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으므로, 국제기준들을 참조하여 입법적으로 보완ㆍ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제철거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통한 명도소송절차 등이 있으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철거용역 등의 문제는 ‘경비업법’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권력적 행정행위인 행정대집행의 근거법인 ‘행정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명도집행절차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규정은 국제인권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강제퇴거 수행자의 신분공개 및 폭력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절한 보상과 주거대책이 마련ㆍ시행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거주민들과 철거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강제철거에서의 거주민의 주거권보호 및 폭력 사태의 방지를 위하여는 국제인권기준의 규정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법상 주거권의 의의 및 법적 근거
Ⅲ. 강제철거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Ⅳ. 강제철거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각국의 입법례
Ⅴ.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Ⅵ. 결론
[國文抄錄]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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