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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4. 14. 선고 2008누2383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7구합460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가.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를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에 당사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를 받을 조합원에게 5일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통보되었을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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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며 가르치며]명령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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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5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에 대한 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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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1
혁신은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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肯定・否定命令文の用法の連続性について ─ 命令における学習指導のための提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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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특허법하에서 자료제출명령제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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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by orders : The case of Executive order 1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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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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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구
1993 .12
취업규칙을 넘어 : 판례 법리와 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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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한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2011 .04
개정근로시간법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주 40시간 근로시간제에 관한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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