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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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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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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의 해지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통상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여 타방 당사자가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뤄진다.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해고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적인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만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해고는 매우 예외적인 성질을 갖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제도의 예외적이고 일방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경영해고의 요건 및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은 마땅히 엄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2002년 예술의 전당 사건과 하나은행 사건이 이후 매우 유연한 해석론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경영해고권한을 폭넓게 보장하여 왔다. 이런 법이론 혹은 법정책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법문과는 다른 경영해고의 효력요건에 관한 판례를 집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는바 이 논문에서는 경영해고의 4요건에 관하여 지난 10년간 대법원이 보여준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경영해고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인 고용안정협약의 효력과 해고 동의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법리도 검토하였는데 이 2가지 쟁점에 관해서는 종전의 경직된 태도를 다소 완화하여 사안에 따라는 고용안정협약의 효력과 해고 동의조항의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유형을 구분하여 판례의 흐름을 검토하고 법리상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경영해고의 4요건과 해석론
Ⅲ. 경영해고와 고용안정협약
Ⅳ. 경영해고와 해고 동의조항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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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0)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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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2다28556 판결

    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금제도의 내용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이 초창기에 우선 근속기간 15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율을 정하고 있었다면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규정은 근속기간 15년의 누진율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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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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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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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규정상의 해고절차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당해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여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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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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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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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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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하여 논의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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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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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1]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하여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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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6. 4. 2. 선고 75나2973 제11민사부판결

    계약성립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첫째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셋째로 그 사정변경의 결과 당사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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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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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나 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인사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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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0776,10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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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5735 판결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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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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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4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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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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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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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허용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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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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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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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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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9두15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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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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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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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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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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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1161,1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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