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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16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27 - 14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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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대통령명령, 대통령지시 또는 집행명령으로 번역되는 미국 대통령의 Executive Order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명령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법령사항에서부터 대통령훈령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까지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집행명령 내지 대통령명령은 미국헌법이나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절차적 규제를 회피하면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역대 대통령들에 의해 자주 활용되어 왔다. 이 집행명령 내지 대통령명령이 삼권분립을 그 기본들로 하는 미국헌법하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행정행위인 여부가 오랫동안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지난 2001년의 뉴욕 무역센타 폭파 테러 이후 다시금 학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 대통령명령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규제를 사전검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명령 12291호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통령명령이 미국 헌법과 행정법의 틀 속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의 관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What is Executive Order?
Ⅲ. Historical Evolvement of the Presidential Control
Ⅳ. The Importance of E.O. 12291
Ⅴ. The Legitimacy of E.O. 12291
Ⅵ. Conclusion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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