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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순 (산하온환경연구소)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5卷 第1號 (通卷 第116號)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3 - 5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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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과 북극은 독특한 자연환경과 기후 및 외부 변화에 취약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고, 해류 및 기류의 순환을 통해 지구의 기상과 기후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구환경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이 없는 남극과 달리 북극은 30여 종족이 넘는 원주민이 거주해오고 있으며, 이는 남극과 북극의 법제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이 글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남극과 북극의 법제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남극은 영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국가 간 분쟁을 배경으로 남극조약체제를 발전시켜왔다. 남극조약체제는 영유권주장을 동결하고, 군사적 활동을 금지하며, 평화적, 과학적 목적의 이용만을 허용하는 1959년 남극조약을 시작으로 1972년 남극물개협약, 1980년 CCAMLR, 1991년 남극환경보호의정서에 이르기까지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협약을 통해 남극의 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고, 남극원산의 동식물과 조류가 보호를 받아왔으며, 해양생물자원이 생태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보존 및 이용되고 있다. 특히 남극환경보호의정서는 광물개발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육지환경과 해양환경을 통합하는 접근방식에 따라 남극환경과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며 유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확립된 가장 포괄적이고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
북극은 일찍부터 북극권국가의 주권과 관할권이 확립되어 있는 반면 냉전체제에 따른 국가 간 전략적, 군사적 대치와 중앙정부의 인식부족으로 국제제도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역동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북극권국가는 북극권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AEPS를 채택하였고, 1996년에는 북극이사회를 설립하여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북극권국가와 원주민 사이의 협력증진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극의 법제도는 soft-law의 성격을 띤 것으로 북극권국가에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고,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며, 구체적인 목표나 시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북극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원경쟁, 영유권 및 해양관할권 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를 포함한 국제사회나 북극권 내부에서는 남극조약체제를 모델로 한 포괄적이고 단일한 법체제의 채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근 북극권국가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법제도와 국제협정을 함께 적용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남극조약체제는 앞으로 상업적 관광에 대한 구속력있는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부속서를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국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해양법협약 제76조 규정에 따라 남극 연안수역의 200해리 대륙붕 한계설정문서를 제출한 일부 영유권주장국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극권국가는 자국 영유권과 관할권 내에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북극의 환경변화가 지구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 자원경쟁이 새로운 냉전체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북극 법제도가 북극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포괄적이고 구속력있는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연환경과 생태계
Ⅲ. 남극과 북극의 기존 법제도
Ⅳ. 남극과 북극 법제도의 발전방향
Ⅵ.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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