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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89 - 54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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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주요국가가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의 확보를 위해 북극해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북극해법률제도를 고찰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극권 8개 국가간에 전개되고 있는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과 중국 국내법적 과제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를 해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개별적으로 북극권국가들과 접촉하여 쌍무협의를 체결하거나 다자간협의에 참가하여 북극항로 이용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상업용 임차방식을 통해 북극해역에 과학연구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UN 해양법협약과 관련해서는 현행 협약체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나, 북극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래의 제234조의 빙하구역에 대해 확대해석을 해야 한다. 즉 해양법협약의 대륙붕경계선 확정, 해양과학연구, 자원개발탐사의 일반규정을 종합하여 새로운 국제해양법원칙과 규칙 및 북극에 대한 법률문제를 포함하여 조정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UN 해양법협약에 북극규칙체제가 추가된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북항로 법적 지위의 확정문제에서는 Svalbard 열도모델을 참고하여 캐나다에게 해당항로에 대해 주권보유를 인정하고, 대신 해당항로는 반드시 세계 각국에 개방을 하고 어떠한 제지도 없이 국경을 통과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적극적으로 Svalbard 열도협약과 유사한 서북항로 관련 국제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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