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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호 (강원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20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9 - 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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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나 지금까지 수사절차에 있어 변호인 참여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어 왔다. 이런 점에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본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권보호,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 변호인의 법적 조력으로 수사 촉진가능성 등 효용이 상당한 데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익저조에 따른 변호사 및 비용부담으로 인한 피의자의 기피, 국선변호사 제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의 미흡, 수사관들의 사실상 거부감, 변호인 참여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선변호인 제도를 선택적으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수사기법 교육과 조사환경 개선도 병행되어야 하며, 변호사들에 대한 사명감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수사구조조정을 적극 진행하여 수사현실과 법규정을 통일하고 경찰의 사기도 높이는 등 경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변호인 참여제도를 활성화시켜야만 우리나라의 수사 품격을 향상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의 연혁
Ⅳ. 경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의 실태
Ⅴ. 경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저조한 원인
Ⅵ. 변호인 참여제도가 경찰수사에 미치는 효과
Ⅶ. 변호인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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