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0 - 0 (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상으로 개정법상 변호인참여권을 제243조의2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변호인참여권은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의자의 방어능력의 취약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은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변호인참여권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일내용으로 본질상 접견교통권과 다르지 아니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243조의2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호인의 조언권을 도출할 수 있었고, 또한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변호인참여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지평을 얻을 수 있었다.개정법상 변호인참여권을 의견진술권, 이의제기권 등으로 구체화한 것은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과 수사목적 달성이라는 공공복리의 조화를 위한 것으로서, 제243조의2 해석론을 전개하는데 이들 양자의 가치에 대한 균형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개정법상 변호인참여권의 제한사유인 ‘정당한 사유’는 문리해석, 체계해석, 목적해석 및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는 판례가 제시한 ① 신문방해의 우려, ②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 ③ 위법한 조력의 우려 등의 3가지 사유로 나누어 개별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에 의한 개선입법이 피의자의 방어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수사기관의 변호인참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변호인참여권이 ‘귀족주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변호인참여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연구와 도입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향후 변호인참여권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