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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勉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25輯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33 - 214 (8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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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漢代 候國의 제도적 변화에 관한 고찰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前漢 武帝 이후 候國제도의 변화과정에 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대의 후국은 漢武帝 시기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방 행정 단위로 존재하였으나, 後漢代에 이르러 그 지방 행정 단위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漢代 候國이 縣을 단위로 설치되었다는 주장이 우세하였으나, 사실은 漢代 候國은 縣과는 별개의 조성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前漢代 候國은 縣의 규모나 경계와 無關하게 설치되었다. 候國은 ‘戶邑’을 단위로 건치되었으며, 단수 혹은 복수의 鄕ㆍ聚로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일반 縣과 통일한 등급의 행정 단위로 취급되었고, 상급 단위인 郡에 직속하였다. 띠라서 전한대 候國 수의 증가는 곧 縣 수와 屬吏 수의 증가를 의미하였다. 이에 비하여 後漢代의 侯國은 더 이상 縣級의 행정 단위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後漢代의 列候는 縣候, 鄕候, 亭候로 명칭과 지위가 나뉘어졌고, 候國 또한 縣候의 國, 鄕候의 國, 亭候의 國으로 분화되었다. 縣候와 鄕候 및 亭候 사이에는 朝位나 儀服 등에서 차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로 갈수록 서열화 경향이 뚜렷해져 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방행정 제도와 분리되었다. 後漢代 列侯爵 분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은 建武 6년 光武帝의 郡縣 통폐합 조치였다. 이 조치는 당시 관리 수와 民 수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고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 조치의 결과 400여 縣이 통폐합 되었다. 그리고 이 속에 자연스럽게 소규모 候國들이 포함되었다. 郡縣制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던 光武帝의 행정구역 재편은 列候爵制를 지방 통치 제도로부터 분리시켰고, 郡國制는 허울만 남게 되었다. 한편 지방 통치 제도로부터 분리된 열후작제는 後漢末에 이르면 縣候ㆍ都鄕候ㆍ鄕候ㆍ都亭候ㆍ亭候의 5급으로 분화하였고, 魏晉南北朝 時期의 더욱 세분화된 封建爵制로 이어졌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前漢代의 侯國과 縣
3. 後漢代 列侯爵의 分化와 侯國
4. 後漢代의 侯國과 郡縣制
5.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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