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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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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8. 9. 25.까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3회의 결정을 내렸다. 처음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은 2005. 3. 31.에 있었던 2003헌가20결정이었고 그리고 2008. 9. 25. 같은 날 내려진 2007헌바1결정과 2007헌가9결정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이들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수분양자를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납부대상자로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 심사에서는 심판의 기준으로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헌법 제11조 평등권 그리고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두 결정에서는 특히 이 결정이 있기 이전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어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분양하는 자”로 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을 심판의 기준으로 논증하였다. 그러나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례법은 “분양하는 행위”가 특히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100채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행위임으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하는 삶의 기본적 수요를 확보하는 행위에 해당됨으로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 적용되어야 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학교용지부담금 조항에 적용된 심판의 기준과 헌법재판소 입장의 변화
Ⅲ. 결론을 끌어내는 이론적 입증방법의 문제점
Ⅳ. 개발사업자(공동주택 분양자) 부담금징수조항에 적용될 헌법조항
Ⅴ. 마무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ion〉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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