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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7輯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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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통제 수단 중 주요한 것은 탄핵심판제도이다. 형사소송절차 등의 일반적인 수준의 사법절차에 기하여 처벌하거나 혹은 일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부과되는 것이 곤란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국회의 수준의 보다 효과적인 통제제도가 요구되는 것인데 당해 제도가 바로 탄핵심판제도인 것이다. 특히 당해 탄핵사유는 헌법 상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이다. 따라서 문리 해석을 통하여 당해 조항을 해석한다면 상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는 중대한 위헌 또는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탄핵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헌법 및 법률 위배의 ‘중대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거 노무현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익형량의 원칙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다. 당해 중대성에 대한 요건을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즉 인용시 효과를 고려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치적 논쟁을 잠재웠다는 점에서 당해 결정의 의의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상당한 정도의 비판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논거제시를 통한 면밀한 논증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존재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논쟁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자신이 자신의 판단 과정의 논리성을 보다 보완하여야 한다. 과거 줄곧 헌법재판소가 헌법 규범간 우월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헌법과 법률은 그 규범적 위상과 효력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중대성’에 있어서의 해석과 처리에 있어서도 보다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 중대성의 처리에 있어 헌법 원리에 대한 위배의 중대성과 법률 수준에서의 위배의 중대성은 그 처리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 등의 위배 자체가 중대한 위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률 간 그리고 구성요건 행위 유형간 그 중대성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탄핵심판제도의 운영 실제
Ⅲ. 미국 내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탄핵 사유 논의 - ‘중대성’을 중심으로
Ⅳ.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심리 방향성 소고 - 「중대성」 요건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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