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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585 - 6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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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금융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금융업의 겸영을 제한하였으며,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 하에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금융혁신을 도모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에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였다.
그 내용 중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전통적인 증권 개념의 추상적 정의,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규제 및 투자권유와 관련한 영업규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혁신을 통하여 다양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중개할 수 있고, 상이한 금융업을 겸영함으로써 수익구조의 개선과 다양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목차

Ⅰ. 자본시장법의 제정
Ⅱ. 자본시장법의 목적 규정의 검토
Ⅲ.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와 증권 개념의 확장
Ⅳ.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규제
Ⅴ. 금융투자업의 영업규제와 투자자보호 법제
Ⅳ. 자본시장법의 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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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다2156 판결

    원고들이 증권회사에 증권매매위탁증거금의 예수금조로 금원을 예치하고 증권매매위탁계약을 맺은 후 동 회사의 영업부장에게 매매증권의 종류, 수량, 가격등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고 동인이 위 금원으로 증권거래를 하여 얻은 이익중 매월 각 예탁금의 4분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영업부장이 원고들의 예탁금을 불법인출 횡령하여 그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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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4588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따른 결과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에, 그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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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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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6259(반소) 판결

    주식의 신용거래에 관한 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서,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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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펀드의 고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서 운용방법이나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제시·교부도 하지 않은 채, 장외파생상품과 연관된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가입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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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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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1]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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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2. 7. 선고 65다2069 판결

    가. 회사와 주주 또는 신주인수인 사이에서 회사가 장차 발행할 주권의 교부와 상환한다는 특약하에 발행된 주식보관증은 상법상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증서라고는 할 수 없으나 본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상 본법이 그 유통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기하려는 목적하에 정의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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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9053 판결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투자자인 청약권유 대상자에게 발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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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나59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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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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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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