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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혁선 (KAIST) 최승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459 - 49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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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는 법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혁신을 통해 창의적이고 새로우면서도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출현을 도모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역시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투자수요에 맞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ㆍ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금리ㆍ고령화 사회를 맞아 투자가치가 있는 자산을 소액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으로 생산ㆍ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증권신고서 등을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규제의 패러다임이 사전적ㆍ행정적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 출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보다는 사후적ㆍ사법적 규제를 통해 금융혁신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고 그 부작용이나 해악만을 도려내는 방식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이런 이해를 기초로 본고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순기능적 취지를 토대로 개정 신탁법상 도입된 자기신탁형 수익증권발행신탁제도를 활용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유동화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사례 및 한계
Ⅲ. 신탁법 개정과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위한 활용
Ⅳ. 자본시장법상 개정의 필요성
Ⅴ. 결론: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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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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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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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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