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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91 - 1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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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답변 협상제도는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면 개전의 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한 사법비용 절감 효과를 양형에 반영해 줌으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광의의 유죄답변 협상제도는 검사의 관여가 없이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제도를 “검사와 변호인이 야 합하여 죄 없는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거나, 유죄 피고인의 형을 마구 깍아주는 제도”로 파악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질을 잘못 인식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객관적 양형기준 수립, 변호인의 참여로 유죄답변의 임의성과 자발성 담보, 유죄인정의 사실적 기초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 제도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임의로 형을 정하거나, 유죄답변을 강요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혀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피의자를 경하게 처벌함으로써 양형에 있어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한다. 유죄답변 협상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참여와 법원의 통제 때문에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백과 유죄답변은 다르다. 유죄답변 협상제도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입증과 공소유지의 부담이 줄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양형감경이 예측 가능하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유죄답변 수락에 대한 권한 및 양형권한을 유지하면서 재판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어야 한다. 유죄답변의 종국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협상 내용에 벌금형 등 집행을 위한 담보제공, 손해배상 등이 포함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른바 ‘자백감면’ 절차는 자백과 동일한 요건을 요하고, 그 효과도 동일한 것으로 보여 실무상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고?재정신청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가 외국에 비하여 강하다는 제약이 있지만, 향후 국민참여 재판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사법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유죄답변 절차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실무상 피고인이 자백하면 이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시켜 줄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이른바 ‘자백 감면제도’에 대한 비판
Ⅲ. 우리나라의 자백에 관한 판례 및 학설
Ⅳ. 유죄답변 협상제도의 우리나라 도입여부
Ⅴ. 미국 형사소송상의 유죄답변 협상제도(Plea bargaining)
Ⅵ.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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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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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82,85감도313 판결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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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1]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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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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