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6卷 第2號 (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13 - 14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는 국제인권조약을 단순히 국가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문서로 인식하거나 그와 충돌하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거나 국제인권조약과 거의 유사한 국내법의 규정을 국제인권조약과 달리 해석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헌법 제6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원이 개별적인 사건, 특히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언급하는 예는 많지 않으며, 국제인권조약을 직접 원용하는 데에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법원의 태도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헌법 제6조 1항은 기본적으로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조약 자체가 국내의 이행입법의 제정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권조약이 별도의 국내입법을 예정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므로 인권조약은 별다른 국내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조약상의 권리들은 대부분 관습국제법상의 권리로 직접 국내상 효력을 가진다. 인권조약상의 권리는 매우 구체적이며, 인권조약은 다른 조약에서 적용되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인권은 더 이상 국내문제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은 국내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재판기관들은 국제인권조약 및 그 규정들을 직접적으로 인용,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권위적인 국제인권조약 해석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헌법의 기본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해석이 국제인권조약의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조약 등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의한 권리침해를 확인받은 경우에 특별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과 실제
Ⅲ. 한국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
Ⅳ. 국제인권조약의 특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29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