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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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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박이 공해상에서 해양오염을 야기해 놓고 기항국이나 연안국의 항구나 연안정박시설 내에 스스로 입항하게 되면 기항국 또는 연안국은 그 선박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 국제법 규칙과 기준을 통해서 이 선박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항국이나 연안국에 기항해온 선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당사국도 아닌 기항국이나 연안국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국제법과 국제규칙 및 기준을 적용해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막연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규범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은 인류의 공통관심사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IMO의 관련 조약을 비롯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그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국이 이러한 국제법과 더불어 관련 국제규칙을 적용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참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여하한 국제법의 관련 규칙’도 참작해야 하는 문제는 명확한 범위와 비중을 두지 않아서 매우 모호하다. 더구나 이러한 관련 규칙에 국제관습법상 규칙, 조약상 규정, 법의 일반원칙, 판례상 확립된 원칙이나 규칙 등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또한 당사자들이란 분쟁의 당사자들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약체결의 모든 당사자까지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국제법의 관련규칙이란 해석의 대상인 조약의 규정이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이라는 의미인지도 분명하지가 않으므로 어떤 규칙이 조약법협약 제31조(3)(C)에 규정된 참작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법 규칙이어야 하고 둘째, 당사자들 사이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관련성이 있는지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도 ‘국제법의 관련된 규칙의 적용’에 대한 해석은 조약을 해석할 때에는 조약의 문맥과 아울러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여하한 국제법의 관련 규칙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미국 해군의 플렛폼 파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엔 헌장의 규정과 일반관습법규도 참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에 기항국에 의한 집행은 어느 선박이 일국의 항구 또는 연안정박시설 내에 자의로 들어온 경우 그 국가는 조사를 행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자국의 내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권한 있는 국제기구 또는 일반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 및 기준에 위반한 동 선박의 배출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IMO의 규칙 및 당사국간에 외교회의를 통해서 확립된 적용 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에 따라 기항국과 연안국의 법령도 이 수준에 맞추어 정비해야할 것이고, 법의 판단 기관은 국제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국제법은 하나의 규범이 다른 규범에 대한 우위가 아니라 상이한 가치들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할 ‘국제법의 특수한 부분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 부분들을 보편적 원칙과 연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강제성을 구체화한 것이 국제법의 ’관련 규칙과 기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항국이나 연안국은 공해에서 해양오염을 시킨 선박을 기소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국제법 규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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