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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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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1 - 2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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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출간된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완성판에서의 “juridical act”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것은 DCFR 제2편의 제목인 “Contracts and other juridical acts”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CFR의 60개 이상의 규정에서 등장하는 핵심개념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용어는 DCFR의 제2편과 제3편의 초석이 된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이나 현존유럽공동체계약법원칙(Principles of the Existing EC Contract Law: ACQP)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종래 유럽사법학에서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하여 현재 관련문헌에서 다소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법률가들은 이 개념을 대개 그들에게 친숙한 법률행위(Rechtsgeschäft)로 이해하지만,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률가들은 그것이 독일의 법률행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거나 자신들의 국내법질서에는 이에 정확히 해당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juridical act라는 용어에 어떠한 착상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개념의 도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종래 한국사법학에서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였던 법률행위론의 입법론적․교의론적 가치에 대하여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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