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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白慶一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2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433 - 47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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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10월 11일, EU집행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유럽공통매매법안(이하 CESL)은 유럽 역내에서 발생한 국제물품계약에 적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안으로서, 그 적용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제3장에서 계약체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CESL은 PICC, PECL, DCFR의 계약체결 관련 규정들과 거의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고, CISG의 관련규정과도 비슷한 부분이 매우 많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하는 경계에 있어서 PECL, DCFR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바, PECL, DCFR은 공중에 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CESL은 이를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일단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CISG와의 차이점은 약관의 충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바, CISG가 약관의 충돌시에 ‘last shot rule’을 적용하는 것에 반해서 CESL은 ‘knock out rule’을 적용한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 밖에 CISG가 모르던 소비자계약법상의 청약철회를 CESL이 새롭게 도입하면서, 청약의 도달 전과 청약의 도달 후를 불문하고 계약의 성립 전에 하는 청약의 철회는 모두 ‘revocation’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계약의 성립 전후와 상관없이 소비자계약법상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청약의 철회는 ‘withdrawal’로 용어를 확정한 것 역시 눈에 띄고 있다. 물론 계약체결규정은 CESL 내에서도 일부의 규정들에 불과하므로, 향후 다른 분야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CESL이 갖고 있는 획기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CESL의 개요
Ⅲ. CESL의 계약체결규정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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